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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우 WG.
산양삼의 정의 (KOFPI) with 선우 WG.
산양삼의 정의
법적 분류
- 정의 : 산림청에서 규정하는 산지에서 재배하여, 한국임업진흥원의 특별관리임산물1)(산양삼)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(人蔘屬) 식물을 말한다.
산양삼과 인삼의 구분
-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 · 관리하는 산양삼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,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한 삼으로서,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(가삼)과 구별된다.
※ 참고 : 인삼은 「인삼산업법」 규정에 의하여 농지(田, 畓)에서 인위적인 토양개량과 시설물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
-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삼(蔘)은 재배여부에 따라 ‘자연삼’과 ‘재배삼’으로 구분되며, 산양삼은 삼(蔘)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한 삼(蔘)을 말한다.
장뇌삼,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으로 불리어지던 것을 산림청에서 용어를 정립하여 산양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[네이버 지식백과]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산양삼은 관계당국에
"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해
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.
위반시 단체나 회사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을
개인에게는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
양벌규정이 있습니다.
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 임산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
의무를 절대 잊지않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선우 WG.
임직원과 대표 남궁 원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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